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4,023건, 2억 7,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3,849건, 2억 7,100여만 원 대비 174건, 240만원 증가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