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