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