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