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경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사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