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