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왔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B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과 청소용품, 방역, 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회에 걸쳐 1억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