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8월 한 달간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가다.해당 농업인은 8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되,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러 시·군에 농지를 둔 농업인은 벼 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