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가 동력 90마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