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경기도민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피부색,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 난민 주거·의료·교육 지원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 법제화됐다.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호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