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