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5만5968건, 66억8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과 대상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다만 연납 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과세기간 중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을 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액이 산정된다.차령 3년 차부터는 차량 연식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