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사업자들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