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