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와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및 감리 비용을 50% 수준으로 감면해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해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감면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