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Q.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란?A.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비용* 중,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말한다.*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란?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업무용승용차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활황 등으로 작년보다 4조7천억조원 늘었다. 5월 한 달 동안 거둔 세금은 30조1천억원이었고,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천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4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2025년 5월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도 늘어났다. 2024년 기업실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④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국세청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국세청은 3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내수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 사업자에 대해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 25일에서 9월 25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납부기한 직권연장 지원 대상은 ▲2024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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