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수성세무서와 22일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경선 청장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주신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25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월 25일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1일 서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을 만나 신고 과정에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금액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의 경우 내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 이다.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22일 부천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또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도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국세청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국세청은 3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내수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 사업자에 대해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 25일에서 9월 25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납부기한 직권연장 지원 대상은 ▲2024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맞아 총 679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특히 음식·숙박·소매업 등 내수 민감 업종 56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수출기업도 포함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 14.5만 명 역시 직권으로 납
국세청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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