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7900여 건에 대해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허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까지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를 통한 간편납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