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항목조차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