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