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