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올해는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된다.또한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