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