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