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기업들이 회사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자기주식의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