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