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5월부터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경남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NH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