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