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247차 회의를 열고 4·3희생자의 가족관계 12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았다.이번 심사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모두 7건을 처리했다.제주4·3 당시 희생자가 10살 전후로 어렸거나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무호적자’가 됐다.또한 4·3당시 일가족이 몰살되거나 행방불명되면서 출생신고와 혼인 등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