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총 51건에 대해 추진한다. 현재 의성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봉양면, 비안면이 지정돼 있으며 기간은 5년간이다. 실태조사 결과 방치, 불법임대, 불법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