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과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