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월 600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된다. 해당 금액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역과 잔액 현황을 제주시에 통보하면 제주시는 수급자별 미사용분을 확인해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환급 대상은 건강생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