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최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을 해운대구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가 지정한다. 지난 3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 상점밀집지역 ‘소반시장’을 해운대구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도 했다.지난 2010년 12월에 문을 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은 농․수․축산물, 식자재 등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가다.그동안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