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경주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 변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도, 위생·안전 관리 기준과 행정처분 체계를 함께 정비해 소비자 선택권과 영업 질서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