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지난 20일, 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현실에 맞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특별재난지역 임무수행 대원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해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또한, 연합회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