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전
울산시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동안 건축법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했고, 이는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동구의 A사다. 이 기업은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제주시 도심지에 25층 아파트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439회 정례회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도가 제출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다만, 단지 내 도로 확보와 교통·주차 수용력 등에 따라 층수는 달라질 수 있다.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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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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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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