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방향은 법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로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에서 드러난다.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두 문제에 갇혀 있던 인구정책의 범위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체로 넓히는 전환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이 당연직 위원이 9개에서 14개 부처로 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4개 전문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