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3·6·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점차 낮아진다.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