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19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2개 장례식장과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지난해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행업체를 모집해 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이 선정됐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