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