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
대구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혼인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며,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며, 공고일인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2차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단, 20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 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본 지원사업은 19세~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의 경우 6천 6백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며, 이는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여러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했다.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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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안 SIEM 업계 통합 가속...팔로알토네트웍스, IBM 큐레이더 사업 인수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늘고 있는데 가운데, 최근에는 SIEM 분야 움직임이 활발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도 IBM 클라우드 SIEM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양사는 15일 팔로알토가 IBM 큐레이더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인수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팔로알토 네트웍스 행보는 보안 시장에서 업체들 간 통합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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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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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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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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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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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웹투어, 10월까지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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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온라인 여행사인 웹투어와 협업해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는 웹투어 홈페이지나 앱에서 기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차와 결합하는 항목에 따라 최대 35%까지 할인을 해준다. 시는 또 웹투어 홈페이지에 ‘울산 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추진해 십리대숲, 슬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선암호수공원, 장미축제, 장생포 수국페스티벌, 공업축제 등 울산 관광지와 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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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보행자 우선도로’ 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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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됐다. 울산시는 주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지역 첫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