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은 8월 14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간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에게는 절차상 불편이 있었다.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 서류 제출 없이도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One-Stop으로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