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241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30일자로 확정 가격을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