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19일 밝혔다.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