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 일반과세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 등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