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723건, 140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다만,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