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