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후속 조차 5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