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다산디엠씨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다산디엠씨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기재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다산디엠씨는 2016년 7월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