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을 완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부담이 완화될